[단독]해외 코인거래소 FIU 신고 안하면 바로 차단한다

임춘한 2026. 9.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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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사기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시정 요구에 나서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23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투자 사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FIU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불법정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FIU 관계자는 "투자 사기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 정보 전반에 대한 심의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방미심위 제안보다 차단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향후 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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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FIU, 형법·특금법 분리적용 공감대
"운영자 해외에 있어 수사 어렵다" 현실 인정
위법성·예방 필요성만 인정되면 차단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사기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시정 요구에 나서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위법성과 예방 조치 필요성만 인정되면 차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23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투자 사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FIU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불법정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히 입증된 정보는 국민경제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심의를 재개해 시정 요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지난 7월 방미심위와 FIU의 업무협의에서 나온 제안을 넓힌 것이다. 당시 방미심위는 범죄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 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판명된 사이트부터 먼저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기 사이트 심의에 쓰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경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해 작성한 범죄 인지서나 수사 내부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는 절차다. FIU는 방미심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FIU 관계자는 "투자 사기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 정보 전반에 대한 심의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방미심위 제안보다 차단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향후 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이트 운영자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FIU가 그동안 이들 사이트에 국내 신고를 요구해온 기록이나 서비스 내용 변경 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거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기준에서 예방적 조치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 FIU와 만나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사안을 후순위로 미뤄두고 시간을 끌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3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불법 거래소 차단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불법 정보에 대한 전자 심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을 신설했다. 명예훼손이나 유해 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외 기관·사업자와의 국제 공조 기능은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해 전산 인력을 모으고 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인공지능(AI)·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보호국은 '이용자보호국(이용자보호기획팀·분쟁조정팀)'으로 개편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방미심위는 그동안 위원 공백,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복된 심의중지, 기준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요청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7월까지도 FIU와 방미심위는 입장이 갈렸었다.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문제를 단순 미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미심위가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중지하면 규제 공백만 길어진다며 적극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미심위는 내부 규정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심의를 중지하게 돼 있으며, FIU로부터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공식 회신도 받지 못해 기존의 심의 중지 결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를 막으면 과잉 규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2022년 이후 FIU가 심의를 요청한 정보는 100건이다. 이 중 62건만 2022년 12월5일과 2023년 12월4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심의중지로 결정됐다. 이 62건을 다시 점검한 결과 36건만 현재 접속이 가능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이트 자체가 문을 닫았거나 인터넷프로토콜(IP)이 끊긴 경우였고, 일부는 FIU가 제공한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됐다. 36건 중에서도 일부는 심의를 요청했을 당시와 지금의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8건은 아직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장 전반을 규율할 2단계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입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인가·등록·신고를 나눠 규율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기타관련업 등 10가지로 나눴다. 매매업·중개업·보관업은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집합관리업·지갑관리업·일임업·자문업은 등록 대상으로, 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은 신고 대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인가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업은 그 유형에 따라 기술의 특성이 다르고,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상이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디지털자산업을 유형화할 경우 규제나 육성방안을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업자가 각각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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