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내란 사건 함께 심리

김진영 2026. 9.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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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상고심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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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위 집중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상고심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小部)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 기존 판례 변경 및 통일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무상 수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김 여사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태다. 대법원은 특별검사(특검)팀의 연기 신청과 전합 회부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본격 심리에 나서게 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외관 형성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주요 기관 봉쇄 지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병합 심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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