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제청 살았나, 죽었나… 조희대, 靑에 다시 공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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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것인지, 제청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등 제청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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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효력 유무 불명확… 근거 미비
청와대에 명확한 입장·사유 요청
일각선 “두 기관 보여줄 모습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것인지, 제청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등 제청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도 달라지는 만큼 청와대 입장을 자의적으로 추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8일부터 25일간 청와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례적인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존 제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입장들을 상정한 뒤 재제청 가능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우선 검토됐다고 한다. 이 두 경우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한 내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 제청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재제청이 가능하다. 이는 법조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시나리오이기도 했다.
반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지도, 임명을 거부하지도 않은 상태도 상정됐다. 즉 손 부장판사 제청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경우다. 대법원은 기존 제청이 유효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통한 재제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남은 후보군 중 다른 후임자를 제청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무게를 실었던 방식으로, 대법원으로서는 수용이 어려웠던 길이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면 후보군 중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남는데, 조 대법원장의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25일간 이어지는 동안 기존 제청의 법적 효력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직후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차담이 1시간가량 이뤄졌지만 재제청 관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더 이상 입장 발표를 미룰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명확한 입장을 다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것이 모호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추후 절차로도 나아가기 어려우니 기존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사유,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제청 요청 거부 사태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도 대법원도 상대가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진 두 최고 권력기관이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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