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거부 명확히 했다… 헌법기관 의무 이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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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재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했으니 이젠 대법원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제청 과정을 밟아 대법원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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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의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적
“공문 흠결 입장도 사실 왜곡” 반박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재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했으니 이젠 대법원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제청 과정을 밟아 대법원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렸다.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보낸 문서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되었고,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란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임명권을 확고히 표명한 이상 다시 추천 절차를 밟든, 기존에 추천된 사람 중 제청을 하든 후속 절차를 대법원이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재제청 요청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법률 해석권을 지닌 최고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본질인 ‘사전 협의 없는 제청권 활용’을 시정해 재제청하는 것이란 뜻이다. 내부적으론 이 대통령 부재 중 추석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낸 데 분노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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