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에 이례적 2차 반박…"재제청 사유 본인만 모르겠다 하나"

송승섭 2026. 9.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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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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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조 대법원장 22일 정면 충돌
조희대 "재제청 응할 수 없다" 입장 밝히자
靑, 두 차례 걸쳐 조희대 발언 직접 반박해
대법원장 향해 "사실관계 왜곡, 헌법 위배"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는 "국민들이 다 아는 사유를 대법원장만 모르겠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청와대가 하나의 사안에 추가 언론 공지까지 내며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앞선 공지에서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는데, 수 시간 뒤에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하나씩 인용하며 세세히 논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연합뉴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문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靑 "대법원장, 국민 기본권 침해 없게 의무 이행하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1차 언론 공지를 내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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