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천억 체불왕' 박영우 회장, 108억 환수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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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2000억 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액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회삿돈 108억 원을 자신의 빚을 우선 받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이 돈을 고스란히 토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니아 피해 노동자들이 108억 원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액 변제 권리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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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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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24년 1월 22일 위니아전자지회·위니아딤채지회와 함께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위니아 피해 노동자들이 108억 원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액 변제 권리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골프장(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몽베르CC)을 매각해 위니아 등 계열사 임금체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
실제 그해 11월 박 회장은 자신의 회사 동강홀딩스가 보유한 몽베르CC를 3000억 원대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노동자들은 매각 대금이 위니아 체불임금 변제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3000억 원 중 108억 원 가량이 동강홀딩스 최대 주주인 박 회장 본인의 단기 차입금 98억 원,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최우선 상환하는 데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개인의 호주머니를 먼저 챙긴 '사익 편취형 편파변제'"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일반 채권자와 체불 계열사를 고의로 배제한 채, 사주 본인의 개인 채무만 우선 갚은 행위를 문제 삼아 108억 원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체불 피해 노동자 등은 이마저도 나서지 못했다.
108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몽베르CC 등을 매각하며 발생한 체납 세금 64억 원 가량이 1순위 상환 대상으로 예상돼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임금체불 노동자나 계열사에 돌아올 실익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체불액은 2000억 원대로 불어났으며, 청산되지 않은 액수는 1600여억 원, 피해자는 무려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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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 ⓒ 남소연 |
공매 낙찰대금 58억 원에 대한 배분 기일은 오는 23일로, 이날 1순위 체납 세금이 대부분 상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순위 체납 세금이 정리된 만큼, 박 회장이 챙긴 108억 원은 물론 박 회장의 은닉 자산 회수에 뛰어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선순위 체납 세금이 정리된 현시점에서 위니아 법정관리인이 배당 실익이 없는 부동산 가압류에만 머무르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위니아 법정관리인은 즉각 동강홀딩스를 상대로 '채권자 파산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몽베르CC 매각 대금 중 박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108억 원 편파변제에 대해 즉각적인 '부인권(원상회복 청구)'을 행사해 돈을 회수해야 한다"며 "나머지 체납 세금이 정리되며 자산 환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박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법·과세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한 푼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한 위니아 법정관리인의 결단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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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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