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선대식 2026. 9.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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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3 내란 기획·준비·실행 단계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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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계엄군 사령관 1심 선고] 박안수 징역 10년, 이진우 징역 15년, 문상호 징역 12년

[선대식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보강 : 21일 오후 5시 33분]

2024년 12·3 내란 기획·준비·실행 단계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 국회로 직접 출동해 예하 대테러부대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 계엄군 사령관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요청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윤석열(대통령)·김용현(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침투·점거·출입통제를 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저질렀다는 피고인들의 주된 공소사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은 모두 유죄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경우 박안수 전 사령관 일부 세부 혐의만 무죄였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다. 또한 별도의 선관위 침투 관련 여인형 전 사령관 위증 혐의도 유죄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관은 내란세력의 동조자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손상을 안겼고,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 사용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관은 내란세력의 동조자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손상을 안겼고,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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