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거 14년새 90%↓…“산업 줄어서 아니라 경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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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2009년 7만명대에서 2023년 6000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시장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일선 경찰의 단속 인력 부족과 수사 전문성 약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 선임연구위원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해 2023년 6888명까지 줄었다.
그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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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2009년 7만명대에서 2023년 6000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시장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일선 경찰의 단속 인력 부족과 수사 전문성 약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성매매가 여러 사이트와 SNS·메신저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2004년 이후 성매매 대응정책의 지형 변화와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9년 7만195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해 2023년 6888명까지 줄었다.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감소세를 성매매 산업의 축소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따른 단속·수사 전문성 약화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2004년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했지만 2010년 직제 개정 이후 예방·단속·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이후 실업주 수사와 통신수사·계좌추적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알선업자의 일회성 알선 행위만 기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담당 직원은 통상 1명 수준으로 다른 풍속단속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으며, 1년가량 근무한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거 대상의 성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성매매 사범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9년 18.6%에서 2024년 33.9%로 높아졌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달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성매매 알선자나 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에게 단속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성매매 피해자는 면책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규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고, 벌금 등 재산형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26.0%로 낮아졌다.
성매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도 제기됐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이날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매매 단속의 분석 단위를 개별 사이트가 아닌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성인사이트 77곳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광고 4만9462건 가운데 9043건(18.3%)이 외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사이트에서 외부 SNS·메신저로 이동한 뒤 개별 접촉과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 여러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정보를 모아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유료회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키스방 알리미’도 사례로 제시됐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예약과 결제, 후기 등의 기능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처벌체계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피해자 지원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제시했다. 전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은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와 알선·모집·광고 등 성산업을 유지·확장하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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