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조용히"…스피커폰 통화한 민폐 승객에 '21만원' 벌금 칼 빼든 中

신은서 2026. 9.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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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에서 소음 유발 시 최대 21만 원 벌금그동안 중국 대중교통에서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영상을 시청해 주변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공안에 인계되어 경고 조치와 함께 200~1000위안(약 4만~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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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제지 무시하고 소음 내면 벌금
국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어

중국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음을 유발할 경우 최대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지난 17일 광저우일보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저우시 소음오염 방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에는 산업과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소음 규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의 소리를 외부로 재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대중교통에서 소음 유발 시 최대 21만 원 벌금

그동안 중국 대중교통에서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영상을 시청해 주변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승객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승·하차 안내 방송을 듣는 데도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 승강장 순찰을 하고 있는 경찰관. 차이나 데일리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 소리를 큰 소리로 내다가 적발되면 승무원의 제지를 받게 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공안에 인계되어 경고 조치와 함께 200~1000위안(약 4만~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

이 밖에도 해당 규정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이른바 '광장무(주로 중국의 50~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춤추는 문화)'를 비롯해 실내 인테리어 소음, 개조 차량의 소음 등이 함께 규제 대상에 올랐다.

국내 지하철 'N호선 빌런' 문제도 심각

이처럼 중국이 대중교통 소음과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하철 내 각종 민폐 행위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명 '경의중앙선 천원남'이라고 불리는 한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쫓아가 "천원만 달라"며 집요하게 구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최근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철에서 한 아저씨가 스마트폰 스피커로 유튜브를 크게 틀어, 그분이 내릴 때까지 모두가 AI로 만든 숏폼 내레이션을 강제로 들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는 독일인 인플루언서. 틱톡 캡처 @simon.bth

지난 13일에는 한 독일인 틱톡커가 서울 지하철 안에서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춘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주로 4~6시 퇴근 시간대 삼각지역, 신촌역 등 혼잡한 노선에서 스피커를 들고 승강장에 내려 백플립 퍼포먼스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중교통 소음 유발, 법적 처벌 기준은?

열차 내 소음으로 인한 승객들의 피로감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열차 내 소음 관련 민원은 7520건에 달한다. 열차 내 소음 관련 민원은 2022년 8049건, 2023년 872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국내 대중교통 내 소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먼저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 폭언이나 흡연,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하철 빌런'으로 검색되는 이미지들 갈무리. 스레드 캡처

다만 이는 '고성방가'나 '소란'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스피커로 틀거나 일반적인 통화를 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에티켓 규칙은 휴대폰 진동 모드·작은 목소리로 짧은 통화·이어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광역철도 여객 운송약관은 역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직원의 제지를 거쳐 운송 거절 및 강제 하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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