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보름 전에야 형소법 후속법안 51건 처리한 국회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보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법안이 17일 국회에서 무더기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중수청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형법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검사 직무’로 수정하고,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중수청이 7대 범죄 보완수사권을 담당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법안도 의결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 면담 증거능력 배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충돌을 빚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찬반 토론 없이 의결됐다. 개정안엔 검사가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 의견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검·경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땐 혁신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 법안은 찬성 137명, 반대 82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김형연 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잘못 설계된 권한이 앞으로 수십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 후속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된 대통령경호처법 개정안 상정 때부터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몰아서 한꺼번에 (후속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이냐”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악몽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가 중반을 넘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의원 정수의 절반인 150명을 겨우 넘긴 수준에서 표결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본회의장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안은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공석은 1석으로 줄어든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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