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 시 휴가도 신설

세종=임온유 2026. 9.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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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마련됐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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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돌봄을 위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도 한층 길어진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마련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시행일인 18일 전에 유산·사산이 발생했더라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다면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630원)를 지급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지원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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