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7신] 예장고신,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박혁도 1년간 연구

김연우 2026. 9.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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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총회장 신진수 목사)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신 총회는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 사흘째 회무에서 이단대책부가 올린 '정동수 씨의 이단 규정 청원'을 허락했다.

제75회 총회 당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1년간 정 목사의 신학을 연구한 뒤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라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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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단 여부 1년 추가 연구 끝 결론
‘브라더혁’ 박혁 이단 여부도 1년 연구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가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총회장 신진수 목사)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신 총회는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 사흘째 회무에서 이단대책부가 올린 ‘정동수 씨의 이단 규정 청원’을 허락했다.

정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은 지난해 총회에서 한 차례 유보됐다. 제75회 총회 당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1년간 정 목사의 신학을 연구한 뒤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라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목사의 삼위일체론이 성경과 고신의 신조에 위배되고 개혁주의에 대한 비판도 왜곡됐다고 봤다.

하지만 총회 현장에서 참여 금지에 앞서 이단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의를 보류했다. 총회는 정 목사의 이단 여부를 신대원 교수회가 1년 더 연구하도록 했다. 이번 이단 규정 과정에서는 정 목사가 극단적인 반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침례교만을 유일한 참 교회로 보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신학과 교회관을 주장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총회는 이날 정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축사·치유·예언 사역 등으로 논란이 된 박혁 전도자에 대한 이단 규정 청원도 다뤘다. 이단대책부가 1년간 연구한 뒤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천안=글·사진 김연우 기자 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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