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 논란 커지자…행안부, 김지용 공개 방어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검찰주의자’ 논란이 이어지자 공개 방어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윤 전 총장 징계의 경우 비위 가능성을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 역시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윤 전 총장 친인척 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주요 쟁점을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히 검증해달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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