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서 “오 시장과 무관” 명태균 녹음파일 증거 채택…특검팀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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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선 지난 2021년 3월 명씨와 김한정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등장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김씨가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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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 “무죄 입증 근거”…재판부 ‘폭넓은 인정’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선 지난 2021년 3월 명씨와 김한정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등장했다. 녹취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일부 분량만 재생됐다.
통화 내용에는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다. 오 시장은 모른다”는 김씨의 발언이 포함됐다. 또 명씨가 “형님(김씨)과 오 시장의 관계를 잘 몰랐다.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녹음 파일은 김씨가 2심 재판부에 명씨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의미한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은 뒤, 통화 녹음 파일 35건 중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 관련 보도가 이뤄진 지난 2024년 11월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 조작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항변했다.
또 “김씨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파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본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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