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사망’ 정형외과 집단감염…병원장·간호조무사 송치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지역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의료감염으로 환자 22명이 감염되고 이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릉 한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5∼7월 이 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는 총 863명이었으며 이 중 22명이 감염됐다. 감염자 중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이 주사제 준비 및 시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미흡하게 해 집단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에서는 500㎖ 생리식염수의 반복적인 공동 사용, 멸균 장갑 미착용, 손 위생 미이행, 시술 기구의 비멸균 사용 등 다수의 감염 위험 행위가 확인됐다.
또 사례자와 의료환경 및 의료종사자 검체에서 동일 유전자형의 MSSA가 검출돼 단일 감염원에 의한 집단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자체 역학조사와 별도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간 해당 의원은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폐쇄 조치를 받아 현재는 문을 닫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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