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거민’ 별명 아느냐”…강신철 청문회, 부동산 집중 추궁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경위와 관련해 “상가를 산 6월 30일은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남이 이모 부부에게 7억여원을 빌려 상가를 산 사실을 몰랐다는 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된 아들이 7억원을 빌려 상가를 사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장관이 되면 10~30대 장병들을 포함해 50만 대군을 지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강 후보자는 이에대해 “서른이 넘은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며 “당시 외국에 있어 저와 아내 모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이 최초 재산신고 자료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 검증을 받으면 자녀 관련 재산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7억원대 상가 매입은 (검증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후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도덕성 문제이고,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 맞섰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은 과정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뒤 천왕동 일대에 대한 보상 공고가 났고, 후보자 소유 주택도 철거 대상에 포함돼 특별분양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특별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은 천왕동으로 전입신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이 전입 경위를 파고들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서를 꺼내 들며 ‘팀플레이’식 공세를 이어갔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말은 천 의원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답하자 2008년 10월 작성된 신청서를 제시하며 “여기 신청인에 강신철이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을 들어봤느냐”며 며 “후보자와 부친ㆍ형ㆍ고모 등 일가가 철거민 특별공급 ‘딱지’ 4개를 받았다. 철거 딱지를 거래해 문제가 된 사례는 봤지만 본인이 직접 4개를 받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천왕동은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직접 설계해 지은 집”이라며 “토지와 주택이 정부에 수용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GOP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주둔지를 네 번이나 옮겼다”며 “정확한 이유는 아내와 저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잦은 이동 과정에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공급 신청서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SH공사가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거에 따른 보상인 것은 알았지만 철거민 특별공급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 복무 특성상 자산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군은 경제관념을 갖도록 경제계획도 세우게 하는데, 우리는 경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명예를 손상한다고 여겨 재테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용을 보니 조부가 이미 땅을 취득했고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돼 보상 절차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라며 “앞 과정은 생략된 채 분양권을 받기 위해 증여받고 취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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