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자료 분석에 AI"… 계룡시 '인공지능 행정' 시동

서준석 2026. 9.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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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민원 응대와 행정자료 분석, 정책 수립 등 시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공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비롯해 대민서비스 개선, 관련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오는 22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계룡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고 관련 사업과 직원 교육, 성과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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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의원 대표발의 업무 효율·대민서비스 개선… 22일 본회의 의결

[서준석 기자]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사진 계룡시의회 제공)
ⓒ 서준석
충남 계룡시가 민원 응대와 행정자료 분석, 정책 수립 등 시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 교육부터 사업 평가,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까지 인공지능 행정의 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엄사면)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정)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황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원 응대와 행정자료 분석, 정책 수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조례안도 계룡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정 이유로 명시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인공지능행정'은 계룡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행정업무 체계를 뜻한다.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조례의 목적으로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업무에 인공지능을 먼저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에 적합한 정책과 부서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이나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도입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공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비롯해 대민서비스 개선, 관련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 장치도 뒀다. 시가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를 검토한 전문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의 행정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관련 법령과 기술 변화를 계속 반영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계룡시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련 기능을 검토하고, 아울러 내부 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 등을 살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정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인공지능은 반복적이고 대량의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 의견 청취를 거쳐 별도의 질의 없이 원안 가결했다. 오는 22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계룡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고 관련 사업과 직원 교육, 성과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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