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트에도 등장한 AI 음악... 저작권료 0원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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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미국 등 해외에서는 AI(인공지능) 아티스트의 인기 차트 진출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중 검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선 인간이 50% 이상 주도적으로 참여한 AI 음악에 한해 저작권 신탁을 허용하는 등의 세분화된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 빠르게 AI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BMI는 다음 세 종류의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또한 가사나 곡의 일부에만 AI의 도움을 받고 인간이 창작을 주도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AI로만 전면 제작된 노래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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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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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놀면 뭐하니?'의 한 장면. AI 서비스를 활용한 유재석의 작곡(?)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 ⓒ MBC |
사례2) 일명 '탑백귀'로도 불리는 국민 MC 유재석도 요즘 AI 작곡으로 새로운 능력을 뽐내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 숏폼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그는 AI 작곡 서비스 수노(SUNO)를 활용해 귀에 쏙 들어오는 댄스곡을 단숨에 만들어냈다. 데뷔 20년 차 신인(?) 그룹 '효리수'가 참여한 OST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팬들의 정식 발매 요청까지 쏟아졌다.
AI 서비스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음악 창작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몇 줄의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단숨에 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음악 이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AI가 작사부터 작곡, 편곡, 연주, 가창에 이르는 작업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AI 음악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실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음원 차트에 등장하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채우며,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등 이미 대중음악의 일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AI 음악의 확산은 음악 창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 방식, 나아가 저작권의 개념까지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AI 서비스의 발전... 이제는 나도 뮤지션?
일상 깊숙이 침투한 AI 음악은 수노·유디오(Udio) 같은 생성형 플랫폼의 성장과 발을 맞추고 있다. 전문적인 화성학 지식이나 악기 연주 능력이 없는 일반인도 완성도 높은 음원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 창작의 진입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그렇다면 이들 AI 생성 음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 대중에게 보급되고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음원 유통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선힙합 역시 '마음의 숲'을 비롯한 AI 활용 음악을 멜론과 벅스, 지니 등 각종 플랫폼에 정식 공개하고 있다. 루트노트(RouteNote)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해외 글로벌 시장으로 AI 작업물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유튜브를 활용한 방식이다. 카페나 각종 영업장에서는 음원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튜브에 공개된 AI 생성 음원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 재생수에 따른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겨냥해 BGM 용 플레이리스트를 대량 생산하는 채널도 빠르게 자리 잡았다. 결국 AI 음악의 확산은 단순히 '창작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다. 음악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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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런닝맨'의 한 장면. AI로 노래를 만드는 구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
| ⓒ SBS |
AI 서비스에 "슬픈 발라드곡을 만들어줘, 코드 진행은 ○○로" 식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곡의 분위기나 코드 진행을 지시하는 행위는 인간의 창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I 히트곡을 탄생시킨 조선힙합 역시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고, 음원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료'만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법 규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책 마련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중 검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 부족으로 인해 도입이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선 인간이 50% 이상 주도적으로 참여한 AI 음악에 한해 저작권 신탁을 허용하는 등의 세분화된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에선 AI 저작권 어떻게 바라보나
그렇다면 해외는 과연 어떠한가. 발 빠르게 AI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BMI는 다음 세 종류의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 AI를 사용하지 않은 인간 창작 작품(종이와 펜, 악기, 비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
-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인간 창작 작품(예: 믹싱 또는 마스터링에 AI 기반 플러그인 활용, AI를 사용해 멜로디를 채보하거나 음성 메모를 악보로 변환 등)
- 부분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된 인간 창작 작품(예: AI 음악 플랫폼으로 반주 트랙을 만든 후 독창적인 가사와 보컬을 추가하거나, AI로 화성 구조를 생성한 뒤 수동으로 편곡·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또한 가사나 곡의 일부에만 AI의 도움을 받고 인간이 창작을 주도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AI로만 전면 제작된 노래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당 기관 역시 공통적으로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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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놀면 뭐하니?'의 한 장면. AI로 만들고 효리수가 부른 '별이 쏟아지는 밤'은 정식 발매 요청이 쇄도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
| ⓒ MBC |
중요한 것은 AI 사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만큼, AI가 만든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 기여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AI 음악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제 인간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로 집약된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른다. 작품에 독창적인 서사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AI가 영역을 확장하는 지금 이 순간, 인간의 역할은 '더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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