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표만 바꾸면 끝?… 등록취소 중개업소 ‘꼼수 재등록’

김민영 2026. 9. 16. 0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록증 대여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대표자만 바꾼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기존 종사자를 유지하며 신규 등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B중개사무소 역시 2024년 6월 3일 등록취소 처분 뒤 이틀 만인 6월 5일 대표자를 변경해 동일 장소·상호·기존 종사자를 그대로 두고 문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상호·종사자 그대로 가능
“승계영업 심사 기준 보완해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부 의원실 제공

등록증 대여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대표자만 바꾼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기존 종사자를 유지하며 신규 등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A중개사무소는 2024년 8월 30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뒤 3일 만인 9월 2일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상호와 종사자를 유지한 채 신규 등록했다. 대표자만 이모씨에서 조모씨로 바뀌었다. 서울 은평구 B중개사무소 역시 2024년 6월 3일 등록취소 처분 뒤 이틀 만인 6월 5일 대표자를 변경해 동일 장소·상호·기존 종사자를 그대로 두고 문을 열었다.

두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였다. 이 법 제1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며, 해당 사유로 등록취소된 당사자는 3년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등록취소된 중개사무소도 대표자만 바꾸면 기존 장소·상호·종사자를 이어받아 신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폐업 후 동일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 대표자가 다시 등록할 경우 기존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자를 변경해 기존 사무소의 장소·상호·종사자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까지 제재 효과를 승계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부 의원은 “등록취소의 실효성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실질적 승계영업에 대한 등록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