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했는데… 내년 1월 시행 ‘코인과세’ 여전한 논란

신주은 2026. 9.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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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이다.

성격이 다른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게 적절하냐는 게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하려 했던 금투세로 과세해 자본이득 간의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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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차례 연기 끝 시행 방침
소득구분·과세 형평성 등 쟁점
‘추가유예’ 국회 청원 5만명 넘겨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성격이 다른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는 방식, 손실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과세 효율성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시행에 앞서 남은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한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격이 다른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게 적절하냐는 게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뿐 아니라 채굴,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처분이 이뤄진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포괄적 과세하면 분쟁 가능성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 유리한 세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렌딩은 이자소득 등으로 거래 실질에 맞게 소득을 분해해 배분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세 형평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국내 상장주식 일반투자자의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다. 금융투자자산 과세가 대주주 양도차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관점에서 가상자산도 고액 투자자 과세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이후 포괄적 자본이득 과세 기반 없이 가상자산 과세만 별도로 남게 됐다”며 “과세 근거와 수용성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 처리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상자산은 같은 해 발생한 소득 안에선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는 없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의 손익과도 통산할 수 없다. 정부는 해외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 양도소득에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러 해에 걸친 투자 손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하려 했던 금투세로 과세해 자본이득 간의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에 드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충분한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공식적인 추정이 제시되지 않아 세수 효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 최저한은 250만원으로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당국도 취득가액 검증과 해외거래 파악 등에 적잖은 행정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진은 “납세협력비용인 600만원 수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준인 2000만원 수준 등이 대안일 수 있다”며 추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시행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신주은 기자 ju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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