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코로나 때 깎은 성직자 급여 원상복귀…소급 지급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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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해온 성직자 급여 삭감 조치를 되돌린다.
레오 14세 교황은 당시 급여 삭감 조치에 대해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들"이라며 "이제 교황청은 다른 수단을 통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코로나19로 교황청 재정 여건이 악화하자 2021년 3월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성직자 급여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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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2021년 추기경 봉급 10% 삭감
교황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해온 성직자 급여 삭감 조치를 되돌린다. 다만 삭감 기간에 줄어든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교황청은 14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성직자 급여 삭감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의교서(Motu Proprio)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의교서는 교황이 교회 내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작성해 발표하는 문서다.

레오 14세 교황은 당시 급여 삭감 조치에 대해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들"이라며 "이제 교황청은 다른 수단을 통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코로나19로 교황청 재정 여건이 악화하자 2021년 3월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성직자 급여를 삭감했다. 당시 교황청 소속 추기경의 봉급은 10% 줄었으며, 다른 성직자들에게도 급여 삭감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자의교서에 따라 성직자 봉급은 삭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삭감 기간 동안 줄어든 급여를 다시 지급하지는 않는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1년 3월 자의교서 형식의 서한은 폐지되지만 당시 발생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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