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 매각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당 개입”
감사원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부당 개입 사실을 확인해 지난 11일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진행한 3조4000억원(2024년 12월 기준, 23.8%) 규모의 자산 매각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중 국회와 언론 등에서 조속한 처리 요구가 지속된 YTN 지분 매각 건을 우선 처리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900만주)과 한국마사회(400만주)는 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총 30.95%의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2023년 8월, 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는 현행 ‘방송법’ 규정을 고려했다. 이에 마사회 지분 중 40만1주를 제외한 1259만9999주(29.99%)만 우선 매각하기로 하는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해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들의 입찰 참여 요건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러한 매각 계획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등의 개입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23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차관 A씨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으로부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9월 5일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모아 두 기관의 보유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특히 같은 날 이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심의나 논의 절차 없이, 실무부서에 주무부처(당시 산업부·농림부)를 향해 ‘지분 통합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한전KDN과 마사회는 9월 5일 당일 기존 협약을 취소하고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갑작스러운 매각 방침 변경으로 지분율 30%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원천 배제되면서, 2023년 10월 23일 실시된 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단 3곳에 그쳤다.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이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에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다.
다만 정치권과 노조 등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매각주관사인 회계법인의 평가 금액에 맞춘 예정가격 산정과 최고가격 입찰 조건을 적법하게 거쳐 저가 매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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