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기 영장’ 4월 검찰 협의 끝냈는데… 경찰 5개월 뭉갰다

임송수,조민아 2026. 9.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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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 특혜,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지난 4월 검찰과 협의를 마치고도 영장 신청을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4월에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한 뒤에도 내부 이견과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약해졌고 이것이 지난 11일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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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정 고려·경찰 내부 이견
늑장 신청 끝에 金의원 영장 반려
신병확보 실기 지휘부 책임론 확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자녀 취업 특혜,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지난 4월 검찰과 협의를 마치고도 영장 신청을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4월에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한 뒤에도 내부 이견과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약해졌고 이것이 지난 11일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7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끝내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4월쯤 서울중앙지검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마쳤다. 검·경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상호협력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당시에는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에 대한 검·경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의 후 경찰의 영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 측에서도 그 배경에 의문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일찌감치 영장 신청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내겠다”며 ‘분리 송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늦어진 이면에 6·3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일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 영장을 신청하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기록을 보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쳐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사 경과를 종합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사유는 통상 압수수색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소환조사) 수개월 만에 영장을 신청하는 건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늑장 신청으로 끝내 김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경찰 지휘부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이 송부한 보완수사 요구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송수 조민아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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