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수사기록 확보 나선 경찰, 한동훈 고발 與 의원도 조사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청탁’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며 재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후보자 관련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검찰 측에서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고발당했다. 앞서 2024년 이 사건을 이미 수사한 바 있는 검찰은 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후원금 500만원이 실제 송금이 이뤄지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영등포서는 전날과 지난 11일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을 상대로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김동아 의원, 고발인 조사

신약 청탁 의혹 제기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으로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조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등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피고인·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한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검찰의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정보가 포함됐다는 게 골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4년 8월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기소계획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 계획 문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는 자료인 만큼, 검찰 내부자의 협조로 수사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동아 의원 주장이다.
다만 경찰 수사로 실제 유출자와 유출 경로가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검찰 관계자가 전산 기록이 남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적은 데다, 설령 퇴직자가 자료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만큼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의원 역시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공익 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다”며 “명백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밀 보장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한 의원을 조사하더라도 그가 ‘공익신고자 비닉권’을 근거로 제보자 신원 공개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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