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결론 났다…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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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월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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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씨가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1일 홍서범의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우리 동네 민심 보고서 3편 - 용인 수지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사실 어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홍서범 형을 만났다"며 "저한테 '우리 동네 민심 보고서 식사동 편을 봤는데 좋더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사생활 논란 이후 홍서범의 일상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
한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월 불거졌다. 전 며느리 A씨가 B씨와의 결혼 생활 중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
이와 관련 홍서범과 조갑경은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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