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AI 투자 리딩방까지…금융당국 '감독지체 현상' 우려↑

강현태 2026. 9. 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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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온라인 중심의 유사투자자문 활동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감독체계가 '뒷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무대로 미등록 업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감독체계를 재정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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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성훈 "진화하는 불법업체, '뒷북 감독' 우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기술 발달로 온라인 중심의 유사투자자문 활동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감독체계가 '뒷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무대로 미등록 업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감독체계를 재정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총 3357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례는 550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8건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 ▲올해 1~7월 2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도 총 538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순 종목 추천에서 나아가 투자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침범한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최근 4년간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불법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AI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판매했다.

로버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가 가능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 선정·매매 시점·매매가 설정·리밸런싱 주기 등 구체적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B사는 회원 계좌를 자체 구축한 프로그램과 연동해 설정된 전략에 따라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자가 일일이 주문하지 않아도 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종목·매매 시점·수량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로 알고 가입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 판단을 사실상 업체에 맡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관리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 및 점검·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텔레그램·유튜브 등 채널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영업의 주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수법까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떤 방식의 불법행위가 확산 중인지 통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업체는 진화하는데 감독이 제자리라면 피해가 발생한 뒤, 쫓아가는 '뒷북 감독'만 반복될 뿐"이라며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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