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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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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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44회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합의 하에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사 방식과 매체 등 명씨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있고 결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맞춰졌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44회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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