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선관위특검 발족 하루만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양수민 2026. 9.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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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식 발족한지 하루 만에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8일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근거가 되던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부칙 제5조 1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파견검사가 작성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는 2항 역시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 등 10명의 발의자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 개편 내용 정비” 등을 들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14조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부칙을 통해 향후 설립되는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이 법의 개정 규정에도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따른다”는 부분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짓밟고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공세다. 특검 출범 하루 만에 뒤통수를 쳤다”(야권 관계자)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주축인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건 결국 선관위 사태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덮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발족한 선관위 특검엔 현재 15명 가량의 파견검사가 출근 중이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규모로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본지 보도 이후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기간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심이 담긴 실수냐”라고 비꼬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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