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월급·명절수당·퇴직금까지" 기간제 교사 울리는 '조기 복직' 실태 살펴보니

방제일 2026. 9. 10.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얌체 복직'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휴직 중이던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조기 복직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다.

10일 연합뉴스는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사는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2025년 71명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원 복직하면 계약 남아도 해지 가능
급여·수당 노린 일시 복직 의심 사례는 소수
기간제 계약 중도 종료 구조가 핵심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얌체 복직'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휴직 중이던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조기 복직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른바 '얌체 복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직 중이던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조기 복직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윤동주 기자

10일 연합뉴스는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휴직한 정규 교사가 업무 부담이 적은 방학 때만 일시 복직하는 '꼼수'를 써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학교에선 1월과 7월에 각각 정근수당, 1~2월께 설 명절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으려고 휴직한 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간제 교사 측의 주장이다.

예정됐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 당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교육 당국은 과거 수당이나 방학 기간 급여를 노린 일시 복직 사례가 문제 되면서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기 드물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런데도 방학 중 조기 복직 자체는 여전히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년여간 방학 중 조기 복직 296명…'휴직 사유 소멸'이 최다
교사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다. 학기 중 담당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형성된 관계도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윤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예정일보다 먼저 복직한 교원은 모두 29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1~3월에만 70명이 조기 복직했다. 다만 이를 모두 이른바 '얌체 복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조기 복직 사유를 보면 '휴직 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 84명, 휴직 종류 변경 58명, 기타 개인 사정 25명 순이었다. '휴직 사유 소멸'은 난임 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 근무가 끝난 경우, 가족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회복되는 등 기존 휴직 사유가 없어진 사례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피한 조치다.

백인규 서울가동초등학교 교사가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복직이나 휴직 종류 변경 역시 행정 절차상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직과 동시에 다시 출산휴가나 다른 휴직에 들어가 실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타 개인 사정'에 따른 조기 복직은 2023년 7건, 2024년 13건, 2025년 1~3월 5건이었다. 특히 방학 중 복직했다가 개학에 맞춰 다시 휴직하는 이른바 '방학 기간 일시 복직'은 2023년 6건, 2024년 12건, 2025년 1~3월 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 역시 개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얌체 복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 사유와 별개로 그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원래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 교사는 예정했던 방학 기간 급여와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호봉 승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수 감소 속 기간제 8만명 달해

기간제 교원 단체들은 방학 중 '얌체 복직'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간다고 지적한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사는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2025년 71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원 단체들은 정규 교사가 개인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직할 권리와 기간제 교사가 당초 약속된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별개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해지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교가 아예 기간제 교사 모집 단계부터 계약 기간을 방학 직전까지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사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다. 학기 중 담당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형성된 관계도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윤동주 기자

교사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다. 학기 중 담당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형성된 관계도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원 휴직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는 약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의 복직권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의 고용을 완전히 보장하려면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 법령 안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