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갑질·폭행' 폭로 전 직원, 항소심 첫 공판…명예훼손 무죄 뒤집일까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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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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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
또한 2020년 공연을 앞둔 방송국에서도 마이크를 채워주던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2020년 상황과 관련해 장우혁 측 진술보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우혁이 A씨에게 손을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A씨에게 별도의 징계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우혁을 먼저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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