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 “진짜 믿어달라” 김승원 “어” 호응… 金 청탁 근거 해외임상 검찰 ‘허위·과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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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해외(인도) 임상 2상 승인에 대해 검찰이 "허위·과장된 내용"이라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넨셀의 인도 임상 2상 사례는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신속한 임상 승인을 청탁하며 제시한 핵심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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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도 임상은 치료제 아닌 보조약”
창업자 10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브로커 “강씨와는 연인… 단순 민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해외(인도) 임상 2상 승인에 대해 검찰이 “허위·과장된 내용”이라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넨셀의 인도 임상 2상 사례는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신속한 임상 승인을 청탁하며 제시한 핵심 자료였다.
국민일보가 9일 입수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장에는 제넨셀이 ‘인도에서 코로나 2상 임상을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된 내용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검찰 판단이 적시됐다. 제넨셀이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인 ES16001의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는 2020년 9월, 임상시험을 완료했다는 기사는 같은 해 12월 각각 보도됐다. 기사에는 ‘코로나 경증·중등도 환자 투약 후 6일 만에 95% 이상 회복’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인도에서는 ES16001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천연물 약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강씨가 이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기관인 인도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 등의 승인 없이 손쉽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승인 없이 임상을 진행해놓고 ‘CDSCO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인도 2상 임상은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보조약’으로서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8일 “임상시험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인도 임상 2상 자료를 믿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2021년 10월 12일자 녹취록에서 양씨가 “지금 되게 데이터가 좋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95% 회복 이렇게 나오네”라고 답했다. 이어 양씨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좋다. 진짜 믿어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어”라며 호응했다.
하지만 강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자의 청탁 전에 식약처 역시 제넨셀의 인도 임상 2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내용이 나온다. 식약처 주무관 A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국내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인도 2상 임상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적정히 수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뇌물공여약속·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양씨는) 강씨와 연인 관계였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해 보여 김 후보자에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단순 민원처리로 빠른 해결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강씨에게 요청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데 대해서도 ‘뇌물공여약속금이 아닌 순수한 정치후원금’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넨셀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이 강씨로 인해 1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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