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7000억은 준다…2440억만 대법원서 다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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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35%에서 33.3%로 낮추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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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2440억원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 혼인 관계가 파탄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35%에서 33.3%로 낮추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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