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H, 세운4구역 심의 보류에 이의신청 "심의 재개하고 이유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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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부의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SH는 최근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계획안 보류 결정에 대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심의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보류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취소 시정명령을 요청했고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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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취소 가능성으로 효력 부정 안 돼"
세운4구역 또다시 중단… 재심의 어려울 듯
서울시-정부 갈등 심화… 세운정비 장기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부의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할 자치구의 사업 인가가 내려진 상태라 심의 보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종묘 앞 개발을 놓고 수개월째 대치 중으로, 정부는 직권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SH는 최근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계획안 보류 결정에 대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심의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보류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된 이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H는 반발했다. 최근 국가유산청에 보낸 이의신청 공문을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돼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현재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인가 처분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는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이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 건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이 사안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해당 인가안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SH도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돼 장래의 불확실한 취소 가능성을 이유로 현존하는 인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또 국가유산청에 보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심의를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년 당시 문화유산위원회(현 국가유산위) 심의에서 '구체적 보존방안을 추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번 심의에서 관련 사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보존안에는 유적지 내 이문(마을 경계에 세워진 문)을 지상 동편 빈 공간으로 이전하고 선대유구(아래층 구조물), 배수로 등을 이동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기존 공간의 면적을 넓혀 지하 1층에 설치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같은 구조계획에 주민들도 합의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판단으로 세운4구역 개발은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다. 우선은 국가유산청이 SH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종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SH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취소 시정명령을 요청했고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규정된 주무부처 장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사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국토부를 지목한 만큼 국가유산청은 국토부를 통해 인가 처분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세운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재산이 엮여 있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해결해야 할 세부 사안들이 더 많다"며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세운정비에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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