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15년 키운 돈 7200만원”…‘황혼육아’ 청구서 내민 할머니

중국에서 15년간 손녀를 키운 60대 여성이 아들을 상대로 약 72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부모의 황혼육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6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2014년 이혼하자 당시 네 살이던 손녀를 도맡아 키웠다. 손녀의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들이 재혼해 새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딸을 어머니에게 맡겼고, 15년간 손녀를 돌본 A씨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아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원)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에서 딸을 부양했다고 맞섰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SCMP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중국에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가족 간 당연한 의무로 볼 것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중국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가족을 위한 희생과 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증가와 도시화, 보육 부담 확대 등으로 조부모에게 집중되는 육아 부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촌에서는 조부모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유수아동’의 주된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도 보육 비용과 서비스 부족 등의 영향으로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존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SCMP는 이른바 ‘조부모 돌봄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가족관계를 상업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했다.
후베이성의 사회복지학자 장리융은 가족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들 뒤통수 친 8·15 특사…尹 몰락 부른 ‘김태우 전말’ | 중앙일보
- “8000만원이 1.5억 됐다”…임창용 사기 사건 세 가지 의문 | 중앙일보
- “죽고 싶다”던 우울증 아내…새벽 4시 남편이 목격한 끔찍 장면 | 중앙일보
- 실종 여성 시신 100㎞ 밖서 발견…8년 만에 되살아난 ‘제주 괴담’ | 중앙일보
- 여성 시신 나온 파주 카페 ‘소름 공지’…냉동창고선 ‘수백억 상품권’ 뭔일 | 중앙일보
- 수영장 숙소 월 50만원, 밥값 2000원…‘한달살기 성지’ 된 이 섬 | 중앙일보
- 존리 “온종일 휴대폰 들여다 보는 건 투자 아닌 도박” | 중앙일보
- 한국인까지 속인다…진화하는 ‘K짝퉁’의 기막힌 수법 | 중앙일보
- 트럼프도 83억 쐈다…“피? 케첩이겠지” 갱 2만명 족친 독재자 | 중앙일보
- 곽튜브 1500만원 좌석서 “차라리 물 탄다”…하닉 -14% 손실 한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