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대상 빠진 고액·상습체납자 85% 강제 징수도 면해

김윤 2026. 9. 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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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상습체납자 10명 중 약 8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 대상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 5028명 중 4280명(85.1%)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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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
최근 10년 누적 체납액 49조 넘어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체계 필요”
국민일보DB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고액·상습체납자 10명 중 약 8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상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의 강제 징수에서 벗어났다. 지난 10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누적 체납액은 총 49조원이 넘는다. 조세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 대상에서 빠진 고액·상습체납자 5028명 중 4280명(85.1%)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됐다. 이들이 명단에 공개될 당시 체납액은 3조1394억이었다. 2016~2025년 누적 체납액은 49조6737억원(5만5129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소멸시효(국세액 5억원 이하 5년, 이상 10년)가 채워지면 국세청이 더 이상 재산 압류 등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소멸시효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매년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수가 1만100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체납액은 명단 공개 시점 기준으로 7조1815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인 경우가 8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4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1조7914억원이다.

하지만 국세청 징수율은 여전히 한자릿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누적된 총 체납액 45조396억원 중 징수된 세금은 3조5989억원(8.0%)에 그쳤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세금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 10명 중 8명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사실상 ‘버티면 이긴다’고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셈”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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