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새 지침대로면 불법”

황민혁 2026. 9. 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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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 시행지침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 논란에 대입하면 불법 파업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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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전 먼저 떼는 게 맞는가
투자 위축·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 시행지침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 논란에 대입하면 불법 파업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시행지침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성과급 지급 방식에 합의한 만큼 새 지침이 기존 합의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기업이) 세금도 내기 전에 성과급부터 떼는 게 맞는 것인가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은 일도양단으로 자르기 어려워 선례와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한정 예외를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하면서도 건강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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