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새 지침대로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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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 시행지침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 논란에 대입하면 불법 파업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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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 시행지침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 논란에 대입하면 불법 파업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시행지침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성과급 지급 방식에 합의한 만큼 새 지침이 기존 합의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기업이) 세금도 내기 전에 성과급부터 떼는 게 맞는 것인가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은 일도양단으로 자르기 어려워 선례와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한정 예외를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하면서도 건강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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