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공소청 직제안 철회 요구…"검찰 부활 우려"

문혜원 2026. 9.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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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으로 ▲기존 수사 인력의 공소청 잔류 ▲사법통제부 신설 ▲중대범죄부·중대범죄전담부 신설 ▲검사 출신 인사의 수사·기소 기관장 기용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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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으로 ▲기존 수사 인력의 공소청 잔류 ▲사법통제부 신설 ▲중대범죄부·중대범죄전담부 신설 ▲검사 출신 인사의 수사·기소 기관장 기용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 정원이 8412명으로 책정된 데 대해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실상은 철저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이관되는 176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력 감축은 23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000명에 달하는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며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라면 본연의 기능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청 본청과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 역시 사실상 수사 개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서의 직무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합동수사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확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양대 기관의 수장을 모두 검사 출신이 장악하는 '두 지붕 한 가족'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법무부에 9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마감을 미루고 인력 감축 규모와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법통제부 신설 철회, 중대범죄부·중대범죄전담부 관련 조항 삭제, 공소청법상 사건심의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간판만 바꿔 다는 요식행위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인력의 실질적 축소와 재배치, 권한의 완전한 분산, 기관장 인선의 쇄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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