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4만개 계정 털린 티빙도 의무보험뿐…커지는 사이버보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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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이 고객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티빙은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11억1000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 이후 포렌식 조사와 데이터 복구, 고객 통지, 위기관리 컨설팅, 영업중단 손실 등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그치기보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와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 등을 고려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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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 보험으로 추가 피해 대비
의무보험 한도 넘으면 기업 직접 부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이 고객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사고 이후 해킹·피싱 보험을 통해 고객의 추가 피해에 대비하기로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법정 의무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폭넓은 사이버보험을 통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보상 패키지에는 '해킹·피싱 안심보험'이 포함됐다.
신청 고객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되며 해킹·피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티빙은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11억1000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티빙은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기본담보 외에도 사고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컨설팅과 실행비용, 과징금 관련 특약에도 가입돼 있다.
다만 현재까지 KB손보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피해 접수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경우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총 3954만개 티빙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
활성 계정 2206만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개와 탈퇴 계정 887만개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등이 빠져나갔다.
다만 계정 간 중복이 포함돼 실제 피해자 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피해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9만명 이상이 티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송 등을 통해 티빙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존 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배상 부담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배상 규모가 11억1000만원의 보험 가입 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특히 티빙이 최근에서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실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티빙은 지난 2분기 매출 1407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다.
보안 투자 확대도 추가 비용 요인이다. 티빙은 지난해 약 25억원이었던 정보보호 투자액을 올해 약 3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5년 안에 연간 100억~12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티빙뿐 아니라 쿠팡과 SK텔레콤, KT, 나이키코리아 등 통신·유통·플랫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정보주체 수와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다.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소 가입금액은 10억원이다.
반면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 이후 포렌식 조사와 데이터 복구, 고객 통지, 위기관리 컨설팅, 영업중단 손실 등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
보장 한도 역시 기업의 위험 수준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낮추고 피해 배상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사이버보험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보험 계약 건수는 7683건으로 2024년보다 42%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정 의무보험 가입에 그치기보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와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 등을 고려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고 수습과 시스템 복구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지고 있다"며 "의무보험만으로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별 위험 수준에 맞춰 사이버보험 등을 통해 충분한 보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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