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그루밍 의혹' 사실상 종결…불송치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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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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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7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기한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의 교제 및 그루밍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수사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눴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재연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수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송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해외 활동에 이어 오는 19일 개최되는 'TMA' 시상식을 통해 국내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12월에는 'AAA 2026'에도 참석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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