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936명…피해주택 누적 1만718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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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월 한 달간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5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4만936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에 낙찰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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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피해 주택 716가구 매입
국토교통부가 8월 한 달간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5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명 중 627명은 신규 신청자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이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4만936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가구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에 낙찰받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둔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를 통해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등을 검토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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