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해 서초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 취득"…姜 "사실 아냐"

이기민 2026. 9.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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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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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후보자, 2007년 7월~2008년 10월
강원 화천→서울 구로→강원 화천 주소지 변경
천하람 "철거민 자격 취득 위한 위장전입"
강신철 "구로 증여 주택, 생활 근거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중령이던 2007년 7월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한 직후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고, 8개월 후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부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지 7개월 만인 2008년 10월에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 지 7개월 만인 2008년 5월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공급받았다.

강 후보자가 자신이 복무 중이던 강원도 화천에서 증여받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화천으로 재편입한 것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것이라는 게 천 대행의 지적이다.

천 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반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팀을 통해 부정청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질병, 공무 등 토지보상법상 법정 예외 사유에 따라 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주대책 대상자', 즉 철거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강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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