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거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 사건, 면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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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선거보전비용 반환위기에 놓인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여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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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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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17 |
| ⓒ 연합뉴스 |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여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의 대상 가운데 '행위'만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이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법 개정 등으로 형벌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윤석열씨는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말한 일 등으로, 즉 '행위'로 기소된 만큼 법이 바뀌면 두 사람 모두 면소 판결 대상이 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씨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여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뒤흔든다. 이 사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반환대상이다. 양당 모두 그 액수는 민주당 약 434억 원, 국민의힘 약 397억 원으로 엄청난 규모다.
조 원장은 거대 양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각자 일을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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