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해외연수는 국비로, 퇴직은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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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의 국비를 들여 해외 유학을 보낸 외교관이 연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사표를 내는 등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외교관이 최근 3년간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외연수 비용을 환수당한 외무공무원은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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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안 한 외교관 최근 3년간 4명…3억3410만원 환수
연수 종료 다음 날 퇴직한 사례도
외교부 해외연수 예산 연간 40억원대…“선발 때부터 복무 의지 검증해야”

1억여원의 국비를 들여 해외 유학을 보낸 외교관이 연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사표를 내는 등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외교관이 최근 3년간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외연수 비용을 환수당한 외무공무원은 4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무공무원 A씨는 2023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5월 25일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바로 다음 날인 5월 26일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정부는 A씨에게 지급한 연수비용 가운데 1억8440만원을 환수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지급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

국장급 B씨도 2024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받은 뒤 같은 달 31일 의원면직됐다.
B씨에게는 연수비용 9399만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C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복귀해 근무했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24년 퇴직했다.
환수된 금액은 2739만원이다.
D씨 역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1월 퇴직해 2832만원을 정부에 반환했다.
이들 4명에게서 환수된 금액은 총 3억3410만원이다.
국고 환수가 이뤄졌지만 다른 공무원에게 돌아갈 해외연수 기회가 사라지고, 해외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업외교관이 조기에 이탈하는 공백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환수 금액만으로 손실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 국가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에도 30여명을 신규 파견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 관련 예산은 연간 40억원대에 달한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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