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얼굴에 어른 몸을?”…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초등학생 얼굴 무단 합성해 홍보 이용

이한형 2026. 9. 5.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유명 헤어 브랜드의 한 지점에서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의 얼굴을 촬영한 뒤, 어른의 몸과 무단 합성하여 상업적 홍보 게시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은 방문한 초등학생 손님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어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여 마치 실제 고객의 시술 후기인 것처럼 공식 홍보 채널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어른 몸으로 합성한 헤어 브랜드 공식 홍보채널 사진

 국내 유명 헤어 브랜드의 한 지점에서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의 얼굴을 촬영한 뒤, 어른의 몸과 무단 합성하여 상업적 홍보 게시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은 방문한 초등학생 손님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어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여 마치 실제 고객의 시술 후기인 것처럼 공식 홍보 채널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동의 얼굴을 어른의 몸에 합성하는 등 자극적인 형태로 가공해 온라인상에 유포함으로써, 아동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 및 이미지 무단 합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의키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얼굴이 미용실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황당한데, 어른 몸에 얼굴을 합성해 놓은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 미용실이나 자영업자들의 SNS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아동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동의 이미지를 무단 가공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