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 6.9억 지급해야”…前소속사 음원수익 소송 또 패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민철)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계약이 끝난 이후 발생한 수익도 자신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계약 끝났으니 정산 의무 없다”는 후크 주장 배척
쟁점은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별도의 합의 없이도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지는지였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맺은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근거로 전속계약이 끝난 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승기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소속사가 이승기에게 수익을 정산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법원 “계약 해지 원인은 후크에”…정산 비율은 60%·40%
재판부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책임도 소속사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관련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이승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를 자신에게 배분하고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계약 종료 후에는 계약 기간보다 낮은 비율로 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이승기의 몫으로 인정했다.
앞선 정산금 소송서도 이승기 승소…5억8000만원 추가 지급 확정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관련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서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 측도 반소로 맞섰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 시한부” 의사도 놀랐다…선재 스님, 6개월간 매일 한 것 | 중앙일보
- “사랑해” 그 말을 진짜 들었다…남편 임종 직전, 놀라운 일 | 중앙일보
- “노무현 수사 이젠 말할 때 됐다” MB, 17년만에 침묵 깼다 | 중앙일보
- 노브라에 핫팬츠 입고 PCT 2300마일…논란의 핫핑크 트레커 | 중앙일보
- 처남 수차례 찔렀다…그 아내가 열어본 ‘남편의 비디오’ | 중앙일보
- “다시는 성매매 하지 않겠다” 파주 용주골 업주들 공개선언 | 중앙일보
- 1분 만에 1도 낮췄다…‘40도 극한폭염’ 양계장 살린 구세주 | 중앙일보
- ‘성추행 신고’ 여학생 산 채로 불태웠다…악마 교장에 이 나라 발칵 | 중앙일보
- [단독]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그 경찰, 6개월 만에 약식기소 | 중앙일보
- “휴대폰 해지하면 큰일”…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