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송환 왜 안 되나"…中유학생 피살, 유가족 변호인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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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정창성(31·ZHENGCHANGSHENG)에 대한 공분이 현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우파이뉴스는 4일 "유학생이 한국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가슴 아프다"면서 "이 잔혹한 범죄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든 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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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장판칭 변호사팀 공식 선임
"정창성 中 송환 쉽지 않아"
한국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정창성(31·ZHENGCHANGSHENG)에 대한 공분이 현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우파이뉴스는 4일 "유학생이 한국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가슴 아프다"면서 "이 잔혹한 범죄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든 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대리하기 위해 장판칭 변호사팀을 공식 선임했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사들도 관련 내용 발 빠르게 보도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날 중국인 피의자 정창성(31)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창성에 대해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포함됐다.
중국 현지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특히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의 옷을 입고 이동하며 동선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중국으로 송환해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지 변호사 "中 인도 쉽지 않은 상황"

장판칭 변호사는 "정창성 송환과 관련해 이미 한국 측에 요청 절차를 완료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범죄가 발생한 '땅/영토'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함) 원칙에 따라, 범행 발생지인 국가인 한국에서 관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만 보더라도 중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국 형법을 적용하되, 최고 형량이 3년 이하인 가벼운 범죄는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정창성의 경우 고의살인 혐의로 중국 법으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한국 경찰에 체포·구금된 상태고 수사 절차가 시작돼 인도까지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유가족 측 변호인은 중국 외교부와 공안부 등 관계 부처에 서면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유가족은 서면을 통해 "한국 측이 피의자를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보장해 달라"면서 "중국으로 인도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무기징역이나 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유가족의 송환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韓 처벌받은 후 中 강제 송환된다면
한국에서 처벌받고 복역한 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역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 변호사는 "외국에서 재판받았더라도 자국법으로 다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한편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경산·경주·상주·대구·경기 군포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야산·강변 등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살해 범행 장소인 정창성의 집과 경주·상주·대구 등 3개 지역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을 수습했다.
정창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유족들에게 ▲유가족 심리상담 ▲국선변호인 선정 ▲시신 안치비·화장비 ▲유족 국내 체류 경비 등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했다. 수습되지 않은 피해자의 시신 수색과 정창성이 대학 강사로 재직하면서 확인된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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