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가족에 울며 전화…이혼소장 찍힌 주소에 아내 참변

이혼 소장으로 은신처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남겨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는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현장엔 이들 부부의 5세 된 딸도 있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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