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 피고인 ‘법정구속’…악의적 허위사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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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등 1년4개월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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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등 1년4개월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을 분리해 선고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선거일인 2026년 6월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A씨가 ‘최 시장이 해당 부지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유화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부지는 최 시장이 2018년 6월 안양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통해 매각된 점과 터미널 부지의 용적률 변경과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피해자인 최대호 시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정과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개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까지 일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평촌터미널부지는 전임 이필운 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에 공개 매각되었고,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항으로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의혹 제기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글은 모두 사실”이라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치적 비판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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