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요청해도 警 입건 검토만?… ‘암장 방지책’ 유명무실 논란

구자창 2026. 9. 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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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건 암장(暗葬)' 방지책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한 검사의 수사요청 조항을 두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준칙 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이를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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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하위 수사준칙 제정안
與 내부선 되레 별건 수사 확대 우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암장(暗葬)’ 방지책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한 검사의 수사요청 조항을 두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개정 형소법상 조문을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별건 범죄 정황이 포착된다 해도 입건 여부를 경찰 재량에 맡긴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이 별건 범죄의 수사 착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검사의 수사요청이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준칙 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이를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245조의9 1항)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사준칙 제·개정 이유서에서 검사의 수사요청 신설 입법효과로 ‘별도 범죄의 암장 방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4일까지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사문화(死文化)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소법에 이미 ‘별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조건으로 뒀는데, 수사준칙에서 다시 경찰이 입건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중 장치’를 둔 모양새”라며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최소한 ‘입건 전 조사’(내사) 이상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결과 역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마다 입건을 의무화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이대로면 다수의 별건 범죄가 경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사의 수사요청이 오히려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노 의원은 “서 위원장은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고발 의무처럼 강제력이 없고, 주로 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요청 정도이니 별건 수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며 우려를 덜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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