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기억 없어”…차량 11대 들이받고 경찰관 친 30대 구속영장

김재산 2026. 9.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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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도심에서 20㎞가량을 주행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운전자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약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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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택시기사와 시비 끝 폭행…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대구 도심에서 20㎞가량을 주행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A씨가 운전한 벤츠.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구 도심에서 20㎞가량을 주행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운전자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약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5.1t탑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데 이어 경찰관 한명을 치어 대퇴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 한 발을 쏘고 벤츠 차량 앞과 뒷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한 끝에 차 문을 열고 나온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동승자인 B씨(30대·여) 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고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실시한 A씨에 대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직업은 “무직”이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에 대한 최초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전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에서 접수됐다.

A씨는 해당 신고 4분여뒤 동구 신천동 한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와 시비 이후 다시 차를 몰아 북구 고성지구대를 지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이후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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